윤리규범
청렴계약제도
농협정보시스템은 ‘청렴계약제도’를 도입하여, 협력업체와의 거래 시 각종 뇌물이나 선물, 향응접대, 편의제공 등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거나 결탁하여 일방에게 유리한 또는 불리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서약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거래 업무 계약 시, 협력업체와 거래 부서 간에 청렴한 거래를 할 것을 다짐하는 절차로서 입찰 전에 청렴계약제 안내문을 작성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업체가 청렴계약이행각서를 각각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협정보시스템은 협력업체가 청렴계약을 위반한 경우, 입찰제한, 계약해지,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청렴계약제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계약분야에 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1993년에 제창한 것으로 계약당사자 상호간에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제도
계약사무 모니터링
농협정보시스템은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계약사무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여 계약사무 처리과정에서 계약상대방과의 위법⸱부당 행위 발생 여부에 대하여 DM발송, 클린콜 등의 방법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
농협정보시스템은 2022년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최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매년 사후심사 및 주기적 갱신 심사를 통해 청렴한 농협, 투명한 농협 구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계기로 윤리경영을 한층 공고히 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뿌리내려 윤리경영 및 부패방지 실현에 앞장설 것입니다.


